전라북도는 "미취업 청년 창업공간과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에 대해 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 활용 확대 지원을 통한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4일 개정돼 내년 6월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유경제 구현의 일환으로 미취업 청년 창업과 사회적 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해 주면서 임대료도 경감해 준다.
우선 미취업 청년들이 창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청사나 건물 가운데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한 일자리 정책에 따라 미취업자가 창업 활용 공간으로 활용 하되, 지금까지는 유휴 일반재산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를 유휴 행정재산도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행정재산은 자치단체 청사를 비롯해 시․도립학교, 박물관, 시민회관 등과 나대지, 공장부지 등을 포함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최대 50%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줄여주는 근거도 마련해 향후 벤처기업, 청년들의 일자리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공공분야 공간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소규모 사회적 경제기업 등’에게도 수의계약과 임대료 경감 등 미취업 청년과 같은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는 안을 마련했다.
곽승기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은 “공유재산 관련 조례를 내년 6월 이전에 개정해서 공유재산 활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공유재산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공유재산이 경제적 가치 뿐 아니라 공유경제 구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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