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내 소방 구급서비스가 크게 개선되고 소방대원의 현장출동 때 대원들의 안전에 대한 보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20일 도의회에서 부결된 민선 7기 전북도의 조직개편안이 긴급수정안건으로 다시 상정돼 오는 12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다음 날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장은 “집행부가 정원조례 개정 추진절차에 대해 잘못을 인정했다”며 “긴급한 현안인 소방인력 충원을 비롯해 미세먼지대응과 스마트팜, 친환경축산정책을 위한 부서신설 등 몇가지 조직개편안은 이번 회기에서 통과시키고 나머지 개편안은 내년 상반기에 다시 추진하도록 집행부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인력으로 미리 뽑아놓았던 436명의 소방직원이, 신설되는 완주소방서를 비롯해 전북 도내 각 소방서에 내년 초 배치발령이 가능하게 됐다.
전북도 소방본부관계자는 “이들 소방신규인력이 완주소방서를 비롯해 도내 각 지역에 배치되면, 구급차가 출동할 때 종전 2인에서 3인의 구급대원 탑승이 가능하게 돼 구급서비스가 현재보다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소방대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사고현장의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점검하는 현장 점검관도 보강될 수 있어 소방대원들의 안전이 더욱 보장되는 것은 물론 현장대응능력이 훨씬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라북도는 지난달 20일, 민선 7기 전북도의 경제 체질개선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조직 강화를 위해 총정원은 3885명에서 4366명으로 481명을 증원되고 소방인력이 436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되는 조직개편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었다.
그러나, 전북도의회는 전북도가 그동안 정원관련조례를 뒤늦게 의회에 상정하는 등 법적절차를 무시한 채 의회의 동의없이 추진해온 여러 가지의 전례를 지적하면서 부결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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