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전북 고창군 소재 뱀장어 양식장에서,지난달 21일 사용 금지된 동물용의약품인 니트로푸란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따라 해당 양식장 수조에서 양식중인 모든 뱀장어에 대해 출하 중지 조치와 함께, 모든 수조에 대해 검사한 결과, 니트로푸란이 검출돼 전량 폐기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니트로푸란 잔류허용기준은 불검출(검출량 : 뱀장어 1마리 300g당 0.78㎍)로, 이 양식장 뱀장어에서는 2.6㎍/㎏이 검출됐다.
한편, 해당 양식장에서 출하된 뱀장어에 대해서는 식약처에 통보해 유통조사를 요청했으며 해당 양식장에서 출하된 뱀장어는 모두 소비된 것으로 식약처에서 확인했다.
지난달 이 양식장에서 출하된 물량은 14.2톤, 약 4만7천마리 가량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수부는 현재 지난달 28일부터 “수산물 안전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전국 뱀장어 양식장(555개소)의 10% 양식장(56개소)에 대해 니트로푸란 추가 검사를 실시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기간에 단 1개소 양식장에서라도 니트로푸란이 검출될 경우 즉시 전수조사로 전환하고, 향후 뱀장어 양식장의 뱀장어 출하는 니트로푸란이 미검출됐다는 확인 후 출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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