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 경 원 전 원장을 전격 소환했다. 현재 약 8시간째 조사가 진행중이고, 밤 늦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검찰이 원 전 원장을 수사 초기에 소환한 것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여러가지 분석이 나온다.
특히 검찰이 처음부터 원 전 원장을 겨누고 수사에 착수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5일 민 모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10시간 넘게 조사했고, 이틀 뒤인 지난 27일에는 국정원 심리정보국 활동을 총괄하던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13시간 가량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실무진을 먼저 조사한 뒤 '윗선'에 대한 조사로 가는 통상적인 수사 흐름과 다른 양상이다. 원 전 원장의 검찰 소환은 '윗선'에 대한 세 번째 소환인 셈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뉴시스 |
검찰의 조사 대상은 이른바 '인터넷 사이트 댓글' 작업과 관련된 심리정보국 활동에 대해, 원 전 원장이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이다. 또 민주통합당이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정치 개입을 지시한 정황이라며 공개한 이른바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문건도 조사 대상이다. 원 전 원장이 이같은 지시를 실제 내렸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갈래다. 첫째, 원 전 원장의 정치개입 의혹, 즉 국정원법 위반 여부다.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문건 중 4대강 사업 등 정부 정책에 대한 홍보 및 정부 정책 반대 세력에 대한 여론 조작 정황 등이 원 전 원장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원 전 원장에 대한 기소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다. 현재 경찰은 국정원 직원에 대한 수사를 끝낸 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취지의 결론을 내린 상황이다. 그러나 검찰이 지난해 12월 19일 있었던 대통령 선거, 그리고 국정원 직원 등의 인터넷 댓글의 연관성을 확인한다면, 불똥은 '선거개입'으로 튈 수 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부분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직원의 선거 개입 여부가 확인되면, 원 전 원장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오는 6월 19일까지인만큼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원 전 원장을 조기에 소환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원 전 원장이 소환되면서, 전 정권에 대한 '사법적 평가'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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