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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미세먼지 신규시책 추진 '큰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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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미세먼지 신규시책 추진 '큰 성과'

2017년과 2018년 동일기간(8∼10월) 초미세먼지 농도 27% 낮아져

창원시가 지난 8월 ‘미세먼지 저감 6+4대책’을 발표한 후 큰 성과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미세먼지 50%줄이기를 위한 저감 대책 발표에 따라 3개월 동안 창원국가산업단지가 있는 창원 성산·의창구를 기준으로 2017년과 2018년 동일기간(8∼10월)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비교해 봤다.

결과는 2017년 18.5㎍/㎥이던 것이 2018년 13.5㎍/㎥로 낮아져 27%가 저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청 전경. ⓒDB
미세먼지 농도는 중국 등 국외 영향과 인근 도시의 영향, 기상조건 등 국내 영향으로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반영된다.

오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50% 줄이겠다는 허성무 창원시장 공약달성의 청신호로 여겨진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먼저, 공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 방지시설 시설개선을 하는 경우 1억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제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만을 해 오던 것을 건설기계 저감장치(DPF) 부착 사업, 건설기계 엔진교체,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사업 등 각종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5억 8000만원을 확보해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의 경우, 2017년과 2018년에는 대상차량이 총중량 2.5t 이상만 해당되었지만, 지난 11월 15일자로 조례를 개정해 2019년부터 중량 제한을 없애고 사업비도 2018년 대비 1억3000만원 증액된 9억3000만원을 확보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또 2억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유아·초등학생들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하고 운동장 미세먼지 억제제 살포사업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에 노면 살수차를 임차하여 미세먼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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