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추진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특례 규정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만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기업에게도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및 수의계약 특례를 부여하며, 도시계획 등 각종 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검토·심의해야 하는 사항을 일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등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새만금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의 동일한 임대료 감면으로 국내기업 역차별 해소, 새만금산단 임대용지 조기분양으로 투자유치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통합된 통합개발계획 수립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해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도시계획 등 각종 심의를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돼 새만금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게 된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이와 관련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은 새만금 산업단지의 위상을 강화해 국내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사업절차를 간소화해 내부개발을 촉진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새만금 사업 추진과 우리 지역경제에 크게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