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지난 4일 검찰에 출석해 14시간여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관계자는 최 전 사장의 조사와 관련해 “최 전 교육감의 도피를 도와준 10여명의 조력자들을 피의자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최규성 전 사장의 지시로 친형인 최규호 전 교육감에게 명의를 빌려줬다”는 피의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전 사장이 지난 8년여동안 제 3자를 시켜 최 전 교육감의 도피를 도와준 것으로 보고 범인도피교사혐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 전사장이 친형인 최규호 전 교육감의 도피에 도움을 줬다 해도 친족 특례로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제3자를 시켜 도피를 도와준 사실이 확인되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징역 3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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