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 민원인으로부터 제기된 감사 요구를 특별한 사유 없이 묵살했는가 하면 민원인에게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민원인 A 씨는 지난 10월18일경 도교육청 감사관을 만나 최근 시험부정행위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도내 B 고교의 C 교사가 학생들에게 본보의 보도에 대해 수 십분 간 평을 해 학생들의 공부에 지장을 줬는가 하면, 모의고사 시험 감독을 하면서 유투브를 상영해 시험에 방해를 준 것 등에 대해 감사를 요구했다.
이어 민원인의 동의 또는 허락 없이 민원 내용을 공개할 수 없음에도 이를 B 고교 측에 알려준 교육청 관계자에 대한 감사도 실시해 줄 것도 함께 요구했다.
그러나 민원을 접수한 도교육청측은 감사요구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7일간 연장할 수 있는데도 1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민원인이 요구한 감사내용에 대해 통보를 해줘야 함에도 이마저 무시하는 등 감사매뉴얼을 무시했다.
특히 ‘감사·조사 대상에서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돼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 감사관은 지난 11월29일 A 씨가 도교육청을 다시 방문해 이에 대해 항의하자 “중등교육과에 이첩해 조사를 하도록 했다”고 답변했지만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언제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며칠 전에서야 통보를 받았다”고 말해 각기 다른 입장을 보였다.
더욱이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문제가 제기되자 “조사를 하겠다”고 답변함으로써 이때까지 조사에 착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조사 및 처분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게 하고 있다.
한편 A 씨는 지난 3일 감사민원이 제기된지 1개월이 넘도록 조사를 벌이지 않은 도교육청 을 대상으로 국민신문고에 감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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