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각 지자체의 지난해 사회적기업 우선구매율이 전체예산 대비 7.1%를 차지한데 이어 올해는 이보다 증가한 9.3%를 목표로 하는 등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와 11개 시군의 총 구매액은 2439억 6321만 9000원이며 이 중 사회적 기업의 구매 액은 172억 9978만 8000원으로 전체의 7.1%를 차지했다.
구매금액으로는 청주시가 62억 9356만 3000원 상당(10.2%)을 구매해 가장 많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로는 옥천군은 전체구매액의 16.6%를 사회적기업 제품으로 구매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이어 괴산군이 10.9%, 보은군 8.3%, 영동군 7.3% 등 5개 자치단체만 평균 수치를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충주시 6.6%, 음성군 6.13%, 증평군 5.7% 등 중위권이며 충북도 3.1%, 제천시 3.5%, 진천군 3.4%는 하위권으로 분류됐다.
도 관계자는 “사회적기업의 물품과 용역에 대한 구매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30%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내년에도 목표치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공공기관에서 사회적기업 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하는 데는 품목적인 한계가 많다. 대부분이 청소용역, 컴퓨터A/S 등 용역이 많은 편이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도는 수시로 사회적기업 제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 홍보를 하고 있으며 지난 8월24일에는 도시군 담당자 워크숍을 진해했고 지난 9월에는 남부와 중부, 북부로 나눠 권역별 공동구매 설명회를 갖기도 했다.
사회적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높이기 위해 정부도 발 벗고 나섰다.
지난달 27일 정부는 제50회 국무회의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요 골자는 사회적기업 등이 취약계층 30%이상 고용 조건을 충족한 경우 수의계약 범위를 5000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면서 영업적 편의성을 증대시켰다.
청주의 한 사회적기업 관계자는 “사회적기업들이 판매를 위한 물품 상산보다는 용역과 서비스업이 많은 편이라서 이번 시행령은 영업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민간보다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율을 높여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인 사회적기업은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혼합형, 기타형의 유형으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지난 10월 기준 충북의 사회적기업 등록현황은 고용부인증 87개소, 부처형 13개소, 충북형 예비 39개소 등 139개 업체가 운영 중이다.
사업내용은 소독 및 청소용역, 교육콘텐츠개발, 문화예술서비스, 엘리베이터서비스, 로컬푸드, 농산물 판매, 간병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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