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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공항 통합 이전, 국방부가 발목 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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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공항 통합 이전, 국방부가 발목 잡나

기부 대 양여 방식, 가보지 않은 길

K2 공군  기지 이전 후보지에 대한 사업비 규모에 붙잡혀 표류하던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이 대구시와 국방부 간  사업 기준 협의가 끝나면서 통합공항 이전 사업 추진이 동력을 회복했다.

대구시는 지난 11월 말 국방부와 이전 후보지에 대한 국방부의 수용 기준이 대구시와 협의를 마쳤다며 이전 사업 기준 검토를 끝내는 대로 구체적인 사업비 산출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의 요구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업비 규모가 기존 K2 군공항의 평가금액을 초과할 수도 있고 사업 규모를 조정해야 할 필요도 생겨날 수 있어 공항이전 사업 자체가 또다시 장기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부 대 양여' 라는 사업방식의 대구시로서는 '가보지 않은 길'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는 올 8월 통합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로 선정된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과 군위군 우보면에 대한 사업비를 자체 산출해 국방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대구시가 산출한 사업비에 대해 ‘부족하다’며 재산정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대구시와 국방부가 국방부의 이전 기준에 대한 협의를 거쳐 이번에 결론을 내렸다는 것.

이 때문에 대구시의 공항 이전 작업이 장기 표류하면서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사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거나 ‘민간공항은 두고 군 공항만 이전해야 한다’는 등의 이견이 사업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이는 이전 예비후보지의 지형이 산악인데다 전투기의 이착륙에 필요한 공항 부지와 활주로의 조건 등 군 공항의 특성과 국방부가 요구하는 구체적인 조건들을 대구시가 확인할 수 없어 벌어진 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엽 대구시 공항추진본부장은 국방부의 기준을 모두 수용하다보면 사업비 충당이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지적에는 “국방부의 조건을 최대한 수용하지만 기존 K2 부지에 대한 평가금액이 국방부의 조건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부족한 사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대구시가 부담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일단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K2 이전 같은 대형 사업에 대한 기부 대 양여 방식을 처음 적용하면서 생긴 문제”라며 “공항이전특별법에 따라 이전키로 했고 국방부가 콘트롤하고 대구시는 실무를 맡고 있는 현실에서 절차를 따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말했다.

국방부는 이전사업비가 협의 돼야 이전지역지원계획 등 다음 단계가 진행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지금 대구시가 할 수 있는 일은 특별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며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하는 공항 이전 사업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때 조건을 바꾸거나 정부에 요구하는 명분을 얻게 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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