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우발적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보았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1000만 원 한도)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는 김일권 양산시장의 '시민의 주인' 민선 7기 '공약 실천'으로 정부의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른 것이다.
양산시는 이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 했고, 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시민안전보험'은 '변화와 도약, 행복한 시민' 김일권 시장의 시정 방침에 걸맞는 시민 정책으로 2020년 2월까지 효력이 유지되며, 보험회사 컨소시엄으로 운영된다.
양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시민(체류지 신고 외국인 포함)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계약 기간(1년) 내에 전출·입자 또한 자동으로 해제·가입되는 편리한 제도이다.
보상 범위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15세미만자 제외) 및 3%~100% 상해 후유장해
, 강도상해 사망 (15세미만자 제외) 및 3%~100%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15세미만자 제외) 및 3%~100% 후유장애, 자연재해(일사, 열사병 포함) 상해사망(15세미만자 제외), 스쿨존 지역 13세 미만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8개 항목이다.
특히 양산시민은 전국 어디서나 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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