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외사부(김형준 부장)는 19일 외국인 학교 입학 비리와 관련해 서울 소재 모 외국인 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A 씨와 학부모 6명을 업무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브로커 1명을 추가로 구속 기소했다. A 씨와 짜고 1~2개월 다닌 영어 유치원 재학 증명서를 발급받아 A 씨가 근무하는 외국인 학교에 자녀를 전학시킨 박상아 씨를 비롯한 학부모 2명은 약식 기소됐다. 노현정 씨 역시 같은 혐의를 받고 있어 귀국 후 검찰 조사를 받는다면 약식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박상아 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전재용 씨의 부인이고, 노현정 씨는 현대가 3세인 정대선 현대비에스앤씨 대표의 부인이다.
▲ 박상아 씨와 남편 전재용 씨 ⓒMBC 화면 캡처 |
약식 기소는 검사가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하는 것보다 벌금형에 처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 법원에 판결을 요청하는 것이다.
불구속 기소된 나머지 6명의 학부모는 홍콩 등지의 브로커와 짜고 외국 여권을 얻어 외국인 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인 학교는 원칙적으로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어야 입학이 가능하다. 부모가 모두 내국인이라면 자녀가 외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그곳에서 교육을 받은 사실이 충족돼야만 입학이 가능하다. 그것도 정원의 30% 내에서만 허용된다.
법원은 최근 국회 청문회 등 불출석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 등 재벌가 인사들을 판사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해 검찰의 기소 내용보다 높은 형의 벌금을 선고했다. 약식 기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사회 지도층 인사들인 만큼 높은 도덕적 책임을 물은 것으로 평가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 박 씨나 현대가의 며느리 노 씨에게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브로커와 짜고 외국 위조 여권을 발급받은 뒤 자녀를 외국인 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학부모 47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달 2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모두 집행유예와 사회 봉사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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