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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한 보루 값에 땅 소유권 넘겨야 하나" VS "보상 근거자료 제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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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한 보루 값에 땅 소유권 넘겨야 하나" VS "보상 근거자료 제출해라"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지주 반발...주관청, 법적 근거없는 억지주장 맞서

▲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토지지주들이 개발현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 프레시안

경북 포항시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편입토지 보상이 터무니 없는 저평가라며 지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토지 지주들은 3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편입 보상은 기획 사기보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제자유구역내 편입 토지소유자들은 임야의 경우 평당 10만원대 보상에서 양도소득세를 내고 나면 담배 한 보루 값에 소유권을 넘겨야 하는, 그냥 빼앗기게 되는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게 된 것” 이라며 “정작 융합기술산업지구라는 본질은 간데없고, 대단위 내국인 전용 공동주택(아파트) 부지, 단독주택부지, 상업용지가 포함된 부대사업을 하면서 평균적으로 최소 평당 70만원(21만2000/㎡당) 이상의 평가금액으로 정당보상해야 함에도 평당 10만원(3만원/㎡) 이하의 평가금액으로 강제로 토지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지주들은 또 “사업지구에 대한 참고평가보고서와 지역사회에 정통한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객관적인 지역분석결과 본 용도지대의 가격수준은 최소 평당 70만원선을 기준으로 하되, 포항지역 전체 가격 균형, 각종 공익사업에서의 보상선례와의 가격균형과 각 개별토지의 개별요인을 고려해 정당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만식(65) 지주대표는 “대법원에서도 표준지와 지가변동율 외에도 기타요인으로 보상선례와 실거래가격으로 현실 적정시가와 격차가 있는 표준지(사업지역내는 개발사업지구로 10년 이상 묶여 표준지 가격이 현실화되지 못함)를 보정해 정당보상하도록 전원일체 판결로 정립한지 오래됐다” 며 “그러나 협의평가부터 수용평가과정에서의 평가사들은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같은 토지(이인리 137-1)가 다른 토지평가법인에서는 평당 60만원 이상인데 융합TNI(시행사)에선 16만원으로 책정했다. 이것이 말이 되는 상황인가” 라고 반문하며 법적투쟁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지주들이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토지보상가격이 평당 70만원(21만2000/㎡당)의 근거에 대한 서류제출요구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근거자료를 주지 않고 있다” 며 “국토부 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개발지역 토지보상가격이 산정되므로 (중토위)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는 145만9,330㎡의 규모로 당초 2008년 LH가 시행(규모 375만6640㎡)하려 했으나 글로벌 위기와 국내 경기 침체로 사업을 포기한 후 2015년 민간사업자인 포항융합TNI가 새로운 시행사로 선정, 시행하고 있다.


사업기간은 2020년 까지이며 부지조정은 주택(19만4484㎡)과 산업유통시설(53만9547㎡), 상업·업무시설(14만2453㎡), 공공시설(58만2846㎡)이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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