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운영수입보장(MRG)제도로 인해 부산시가 매년 백양산·수정산터널 민간투자사에게 지급하던 비용보전금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는 '2019년 부산시 예산안' 심사를 통해 최소운영수입보장(MRG)제도에 따른 백양산터널과 수정산터널의 비용보전금 전액을 삭감한다고 3일 밝혔다.
MRG 방식은 민간자본으로 건립된 시설이 운영단계에 들어갔을 때 실제수입이 추정수입보다 적으면 사업자에게 사전에 약정한 최소수입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에서 손실 보전금이 과다 지출된다는 이유로 지난 2009년 폐지됐다.
그러나 지난 2000년 1월, 2002년 4월에 개통된 백양산터널과 수정산터널의 경우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유료도로로 25년간 MRG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매년 비용보전금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초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는 부산시 재정이 열악해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했으나 현재는 당초 사업비를 훨씬 넘어선 통행료수익과 부산시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협약서변경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도시안전위원회는 "최초 사업비 가운데 민간투자비용은 백양산터널 893억원, 수정산터널 772억원이지만 아직 7~9년여 운영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이미 투자비용 대비 통행료수익과 부산시 재정지원은 투자비의 400%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정산터널의 과도한 예측통행량으로 인한 MRG 부담이 늘고 있고 백양터널도 작년부터 감소한 실제통행량으로 인해 MRG를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며 "과도한 이자비용부담은 민간투자기업에게 또다른 수익이 되는 실정이다. 또한 민간투자사는 자기자본이 최소화되어 법인세도 거의 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도시안전위원회 소속 배용준 의원은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유료도로법 개정에는 '실시협약 변경요구'가 가능한 상황이지만 부산시가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해당 조항에는 실제교통량 및 통행료수입이 실시협약의 70%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소 대책을 수립할 수 있고 대응이 불충분할 경우 실시협약을 변경하거나 재정지원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도시안전위원회는 부산시가 내년도 개정법률에 대비한 합리적인 대책과 민자유료도로에 대한 실시협약서 변경 등 적극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백양·수정산터널의 비용보전금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