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국외연수'의 셀프심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 울산 중구의회에서 새로운 조례안 제정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신성봉 울산 중구의회 의장은 의원이 직접 해외여행 계획을 심의하지 못하도록 하는 '중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국외연수 심의위에서 의원과 공무원을 제외하고 연수전문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사람 등 9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 규칙에 있던 '예산편성 한도액 범위 안에서 6명 이내 의원이 공무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도 삭제했다.
특히 엄격한 심사를 위해 공무 국외연수 및 출장계획서 제출일을 기존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울산 중구의회 한 구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내실 있고 투명한 연수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고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신성봉 의장은 "중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안은 심의위에서 의원과 공무원을 제외한 것이 핵심이다"며 "의원들이 '셀프심의'를 하다 보니 논란이 반복되는 것은 대부분 의원 스스로 국외연수를 심의하기 때문이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중구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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