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지난달 25일, 정읍 동진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검사결과, H5N1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고 3일 밝혔다.
전라북도는 "고병원성 여부는 검사 중에 있으며, 판정에는 1~2일 소요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긴급 방역활동에 들어 갔다.
전라북도는 검출 지역 반경 10km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정하고, 인근에서 사육 중인 조류의 소독과 정밀검사 등을 했다.
고병원성으로 확진되면 검출지역 반경 10km를 시료채취일을 기준으로 21일간 이동제한 등 추가적인 방역조할 예정이며 해당 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농가는 야생조류가 축사에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 방역 등을 강화하는 한편, AI 의심증상이 보이면 방역 당국에 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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