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5년간 대북정책의 근간이 될 <제3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지난 2013년 당시 박근혜 정부 때 작성됐던 2차 기본계획 때 대거 포함됐던 통일 준비 부분이 빠지고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계획이 주로 명시됐다.
3일 통일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적용될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정부가 남북 공동번영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구현하기 위해 남북관계 발전의 비전, 목표, 기본방향 등을 제시하는 5개년 계획이다.
지난 2006년 남북관계발전법 시행 이후 정부는 2007년 11월 제1차 기본계획을(2008~2012년), 2013년 11월 제2차 기본계획을(2013~2017년) 각각 수립한 바 있다.
2013년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로 발표된 기본계획은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단계적・포괄적 접근 △남북관계 북핵문제 병행 진전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 등을 전략으로 열거했다.
이는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만들어졌던 제2차 기본계획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다. 당시 정부는 기본계획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실질적 통일 준비(작은 통일 → 큰 통일) 등을 명시했다.
또 △안보와 협력의 균형있는 추진 △북한의 변화 여건 조성 △통일미래를 장기적 안목에서 단계적·실질적으로 준비 △동북아 번영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대북정책 추진 등을 기본 방향으로 언급했다. 구체적 추진 과제에서도 통일 준비 부분이 절반을 차지할 정도였다.
하지만 이번 3차 기본계획에서 통일 준비 항목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정부는 남한이 주도하는 한반도 문제 해결과 남북 대화의 정례화 및 제도화 등을 강조하면서 통일로 이어지기 위한 남북관계 개선에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기본계획에서 "북한 붕괴, 흡수통일 및 인위적 통일 등을 추구하지 않는 '3-No' 기조를 바탕"으로 하겠다며 급작스러운 통일이 아닌, 남북 간 상호 공존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중점 추진 과제로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남북대화 정례화 및 제도화를 통한 남북관계 재정립 △남북 교류 활성화‧다양화 등을 꼽았다.
이는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과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9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등 올해 한반도 내 펼쳐졌던 평화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와 관련, 이번 기본계획에는 2018년의 계획으로 "종전선언 채택을 통한 평화체제 논의 여건 마련"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물론 "유관국 협의를 통해 연내 채택을 목표로 하되, 구체적인 시기‧형식 등은 유연하게 접근"한다는 단서가 있지만,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종전선언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2018년에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종전선언을 위해 노력한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박근혜 정부 시기 만들어진 2차 기본계획에 남북 간 대화와 관련,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관련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 확보"라는 문구가 있었으나 이번 3차 기본계획에는 이 내용이 제외됐다.
이에 대해 이 당국자는 "지난해까지 한반도 위기가 고조됐다. 그런 상황에서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다"며 "물론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해 북한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2차 기본계획은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만들어졌고, 이번 3차는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에 맞게 구성됐다"며 "사건 하나 하나에 대해 문구를 가지고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전체적 맥락을 봐 달라"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기본계획 역시 지난 2차 때와 마찬가지로 계획을 집행해야 하는 시기에 발표되면서 사실상 늑장 대응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 당국자는 "올해 정기국회 전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기본계획을 마무리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북미 정상회담이 5월에서 6월로 미뤄지면서 기본계획 작성이 늦어졌고, 결국 9월 4일 국무회의 의결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국회 보고를 하려고 했으나 평양 남북 정상회담(9월 18~20일) 날짜가 잡혔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계획을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평양 정상회담에서 나온 공동선언의 내용을 포함해 다시 수정하는 작업을 거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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