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사업이 많은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고흥군 두원면 영오리 667-1번지 외 8곳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면서 시멘트물이 인근 농작물로 흘러들어 피해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산단 4길 12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파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고흥군 두원면 관덕리와 영오리 36132㎡(약 11000평)에 태양광 2MW 발전시설을 하면서 지주대(쇠파이프)를 고정하기 위해 사용한 시멘트 물이 인근 농가로 흘러들면서 15만 9329㎡(약 48000평)에 피해를 준 것으로 보인다.
특히 36132㎡(2MW)의 대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주대(기둥)를 설치해야 되는데 지주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기초 공사를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기둥 1개를 세우기 위해서는 가로 60㎝, 세로 120㎝, 깊이 60㎝로 공사를 하는데 2MW의 태양광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약 2000개의 쇠 파이프가 사용되고 레미콘 870루베 정도가 들어간다.
하지만 ㈜파루는 지주대 공사를 하면서 레미콘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 제조해 사용했다. 직접 콘크리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시멘트물이 넘쳐흘러나갔으며 이 물이 지난 2017년과 2018년 두해에 걸쳐 농수로를 타고 흘러간 시멘트 물은 인근 벼 재배를 하는 논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흘러내린 시멘트 물로 인해 인근에서 벼농사를 짓는 약 40여개 논농사에 피해를 준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공사를 하면서 허가를 받은 지역이외 인근 임야를 불법 산지전용을 한 것으로 도 나타났다.
인근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뒤늦게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농가들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시멘트는 포틀랜드 시멘트로 규산이칼슘(2CaO·SiO2), 규산삼칼슘(3CaO·SiO2), 알루민산삼칼슘(3CaO·Al2O3), 알루미노아철산사칼슘(4CaO·Al2O3Fe2O3) 등의 4가지 성분과 6가 크롬 등이 함유되어 있다.
시멘트에 들어있는 알칼리성 화합물은 인체조직을 부식시키는 산화칼슘이 들어 있으며 결정형 실리카는 폐 및 피부 손상을 일으키고, 6가 크롬은 방광암 유발 가능성을 높이고 신체 내 모든 조직에 침투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고 전해지고 있다.
파루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것과는 다른 공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서 몰탈을 만들어서 사용한다”며 “파이프(기둥)를 세우기 위해서는 홀을 2m 깊이로 뚫어서 공사하기 때문에 시멘트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불법 산지전용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주)파루는 순천만정원, 여수EXPO 등 전국 510개 현장에 332MW 용량의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했으며, 해외 12개 국가에도 총 463MW 용량의 태양광발전 시설을 한 회사이기도 하지만 주민들의 안전과 환경·생태계는 안중에도 없는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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