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전모(32) 전 검사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2일 전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이같이 선고했다.
검사가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행위에 대해 뇌물 혐의가 적용돼 유죄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전씨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지방 지청 소속으로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던 전씨는 작년 11월10일 여성 피의자를 자신의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이틀 뒤 여성 피의자를 불러내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유사 성행위를 하고 같은 날 서울 왕십리 모텔로 데려가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전씨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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