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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많은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일단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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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많은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일단 보류

30일 시의회 운영위원회, 관련 조례안 ‘계속 심사’ 결정

▲충북 청주시의회 전경.ⓒ프레시안(김종혁 기자)

찬반 논란이 계속돼 온 충북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안이 일단 보류되며 다음 회기로 넘어갔다.

청주시의회 운영위원회는 30일 회의를 열고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논의 시간 부족을 이유로 다음에 계속 심의 하기로 결정했다.

‘계속 심의’는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안건을 폐회 중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회기에 그대로 넘겨 심사를 계속한다는 의미다.

지난 12일 변종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섭단체 관련 조례안은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을 기본으로 한 교섭단체 근거 기준과 기능, 지원, 운영비 지원, 상임위원 선임 요청권 등이 포함돼 있다.

이를 두고 의원들간에도 ‘필요하다’는 의견과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 ‘잘 모르겠다’ 등 의견이 분분했다.

특히 현재 시의원 1명이 진출해 있는 정의당과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교섭단체 구성의 실효성이 없다며 조례안의 즉각 폐기를 주장해 왔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지난 20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섭단체 구성없이 운영해 오던 청주시의회가 정의당이 역사상 처음으로 시의회에 진입하자 제도적으로 배제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관련 조례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의원재량사업비 폐지, 외유성 해외연수 반대 등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서고 있는 정의당의 목소리를 의회운영과 정책추진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봉쇄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충북청주경실련을 비롯한 지역 시민사회단체 30여 곳이 참여한 정치개혁 충북공동행동은 지난 28일 논평을 내고 “이번 개정안은 한국 정치의 오랜 폐해인 거대 양당 구조의 독점구조를 지방정치에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 소수자와 청년 등 사회적약자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지 못했다”며 “이를 바꿔야 한다는 정치개혁에 대한 여론이 높고, 연동형비례대표제 등의 선거법개정 논의가 활발한 지금, 청주시의회는 ‘거꾸로 정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섭단체 지원을 위해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 교섭단체 소속 의원만으로 구성하겠다는 것은 더욱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청주시의회는 권력 나눠먹기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소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로 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 226개 기초의회 중에서 30곳 정도만 ‘교섭단체’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충북 11개 시군의회에는 단 한 곳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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