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공화국’으로 불리는 충북 청주시의 심각한 대기오염 사태 해결을 위해 대기오염총량제 도입과 관련 조례 제정 등의 움직임이 일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박미자 의원과 도시건설위원회 박완희 의원은 30일 열린 청주시의회 제39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시의 적극적인 미세먼지 해결 대책을 주문했다.
박미자 의원은 “전국 폐기물 소각 량의 16~20%가 청주지역에서 소각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소각장은 신규로 허가되고 재활용 시책은 후퇴하고 있다”며 “대기오염배출원사업장 지역의 단위면적당 배출농도 규제보다 ‘대기오염총량제’의 사업장 배출규제가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기오염관리에 의한 시책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법망을 피해 불법을 만연하게 저지르는 업체들에게 보다 강력한 규제의 틀이 없다면 그 효과가 미흡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완희 의원도 “지난 3년간 청주시에는 미세먼지(PM10) 주의보 14회,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 25회·경보 1회 등 총 40회가 발생했다”며 “대기오염 지역총량제 등 청주시만의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에는 산업체의 자가 처리 소각시설, 폐기물 중간처분 소각시설 등 10개소와 시 자체 공공소각장을 포함해 총 17기의 소각로에서 하루 2258톤의 쓰레기가 태워지고 있다”며 “수도권 등 외부의 산업폐기물을 청주에서 소각해 기업은 이득을 취해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청주시민들이 당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북이면 일원에는 클렌코(진주산업), 우진환경개발(주), 디에스 컨설팅(대한환경) 등 3개의 소각로가 밀집돼 있다”며 “이 지역에서 사망한 13명 중 8명이 폐암으로 사망했다고 하는 보도가 있다. 환경부에 북이면 일원 주민 건강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범덕 시장은 “타 지역에 비해 다수의 소각업체가 운영되고 있어 환경오염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리감독 했지만 주민들이 피부 느끼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심각함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오염총량제 도입의 필요성을 공감한다. 환경부에 건의하고 관련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다각도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환경부에 소각시설이 집중돼 피해를 받고 있는 북이면 주민의 건강역학조사를 건의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피해를 줄이기위해 소각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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