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하게 될 무주군 무주사랑상품권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전북 무주군의회는 지난 28일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문은영)를 개최하고 무주군무주사랑상품권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의결했다.
무주군 산업경제과를 통해 제출된 이번 조례안은 경기불황, 지역경제 역외유출·정주 인구감소 등에 따른 지역상권의 어려운 현실에서 상품권의 보급 활성화를 통해 지역내 소비를 장려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증대에 기여해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기 위한 것이라고 재정이유를 담고 있다.
또한 이 조례는 무주군에 소재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무주군수가 발행하는 무주사랑 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의결에 앞서 진행된 질의에서 박찬주 위원은 대형마트도 상품권 가맹점으로 받을 것인지와 개인의 사용한도, 상품권 인쇄비용 및 재활용과 유통기한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답변자로 나선 김대식 산업경제과장은 무주군은 대형마트가 없는 관계로 문제가 되지않으며 상품권의 발행비용은 1억 7917만원을 투입, 10억원의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인의 사용한도를 50만원으로 제한하고 한번 사용된 상품권은 재사용되지 못하며 상품권 사용기한 5년이 지난 미사용 상품권은 금액의 70%를 보상한 후 전량 폐기한다고 밝혔다.
무주군은 이번 의회를 통과한 무주사랑상품권의 사용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사업자와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 무주군(출자·출연기관 포함) 및 무주군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기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이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가맹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무주군수에게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해야하며 군은 심사를 통해 가맹점승인을 하도록 되어있다.
이번 무주사랑상품권이 발행, 시행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소상공인관련 법인단체 등의 활발한 활동과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이 또한 무주군과 긴밀한 소통 및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다.
한편 이번 무주사랑상품권 발행소식을 접한 주민과 지역의 자영업자들은 “상품권발행을 계기로 지역상권이 활성화 되고 관광객을 유입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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