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지난해 대선 기간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언론인 서영석(56)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팟캐스트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를 진행한 서 씨는 지난해 12월7일 이 프로그램에서 "새누리당 내부 여론조사 결과 박 후보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게 근소하게 뒤지고 있다"며 허위 사실을 언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당시 실시한 여론조사 자료를 조사한 결과 박 후보가 문 후보에게 뒤진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서 씨는 이에 대해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