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가 폐기물 불법처리 및 방치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12월 한 달간 지역 폐기물처리업체 30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한다.
시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업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거나 허가부지 외에 폐기물을 보관해서는 안 되며 보증보험 가입 또는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 등 방치폐기물이행보증조치를 해야 한다.
또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종료일 전 30일 이내까지 보험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정상가동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기준 준수 여부,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적정처리기준 위반 여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방법 적정이행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해 시정토록하고, 허용보관량 초과 보관 및 허가기준 미준수 등 위반 업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정찬희 세종시 도시청결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적체된 방치폐기물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폐기물 불법 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 불법처리 및 방치폐기물 발생을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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