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청회는 촛불시민혁명으로 확인된 광장민주주의의 힘을 일상민주주의로 옮겨가 전라북도 내 시민사회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류한호 (사)광주시민재단 이사장을 초청하여 ‘광주시민재단과 광주NGO센터 운영사례’를 주제로 타 시・도의 선진사례를 청취했다.
이어 국주영은 위원장이 준비한 '전라북도 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초안을 발표했다.
이어 문규현 신부, 이세우 목사, 김택천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대표와 전라북도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여해 조례 제정과 시민재단 설치를 위한 사항을 논의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지방자치분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협치(거버넌스)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를 위해서는 건강하고 깨어있는 시민을 교육하고 그들의 욕구를 담아내고 또 그러한 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플랫폼)이 꼭 필요하다"며 "공청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조례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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