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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무용지물 건강보험증 예산만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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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무용지물 건강보험증 예산만 낭비

매년 발급 및 발송비용만 연 평균 60억여 원

모든 국민들에게 발급되는 건강보험증이 대부분 사용되지 않는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매년 건강보험증을 발급하고 이를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연평균 60억여 원을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져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프리세안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2013년~2017년 건강보험증 발급 및 발송비용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건강보험증 발급 건수는 1797만 5000건이었으며 2014년에는 2004만 6000건으로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년에는 2070만 6000건, 2016년 2139만 7000건, 2017년 2170만 6000건 등 5년간 총 1억 183만 건이 발급됐으며 연평균 1.06%정도씩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한 발급비용은 용지비용과 우편비용을 합쳐 지난 2013년 54억 1000만 원을 사용했으며 2014년 57억 3700만 원, 2015년 69억 7300만 원, 2016년 58억 6300만 원, 2017년 63억 8700만 원 등 지난 5년간 모두 303억 70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용지구입 및 인쇄비용으로 36억 2000만 원을 지출했으며, 우편발송비용으로 267억 5000만 원이나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는 것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건강보험증)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에게 건강보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제1항의 건강보험증을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항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12조 3항에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로 요양기관이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어 같은 법령 내에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일게 하고 있다.

또한 처음 건강보험증을 발급해 사용하던 지난 1980년대에는 건강보험증에 병·의원에서 진료확인을, 약국에서는 조제확인 등을 일일이 기록해주고 이를 확인하는 도장을 찍어줬으나 지금은 전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어 시대에 뒤떨어진 형식적인 제도로 보이고 있다.

더욱이 환자가 치료를 위해 병·의원을 방문하거나 약을 타기 위해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돼 실효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전국의 모든 병·의원에서는 ‘의사랑’ 등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환자가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신분증과 함께 개인정보를 알려주면 건강보험가입 여부는 물론 보험가입자 직장 코드, 산정특례 적용대상 여부, 희귀난치성질환보유 여부 등을 모두 알 수 있어 진료에 큰 지장을 받지 않고 있다.

약국에서도 병의원과 마찬가지로 환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신분증만 확인하면 U-Pharm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에 관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건강보험증이 없이도 조제업무를 수행하는데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다.

더욱이 수년 전부터는 처방전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자동으로 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구축해 빠른 시간 내에 조제와 교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건강보험증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데도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법적 근거를 이유로 이를 발급, 발송하고 있어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A 의원 관계자는 “지금은 환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신분만 확인되면 컴퓨터를 통해 상병명은 물론 그동안의 진료기록까지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더욱이 ‘똑딱’이라는 앱을 핸드폰에 깔고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진료를 받으려는 병·의원에 이를 전송하면 사전접수를 할 수 있어 대기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며 “건강보험증을 발급하고 이를 가지고 다니라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고 말했다.

B 약국 관계자도 “약국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오는 환자는 거의 없다”라며 “모든 약국 업무가 전산화돼 있는데 건강보험증을 굳이 발급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의문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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