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군의회에 따르면 2019년도 월정수당은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반영해 월 166만 7,250원,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으로 확정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동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군의회는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동결되었던 것을 2015년 월정수당을 6.9% 인상(연간 의정비 4% 인상)한 바 있다.
이번에는 2019년부터 2022년 까지 월정수당을 2.6% 인상 한 것이다.
이로써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포함한 내년도 군의원 연봉은 올해보다 50만 7000원 오른 3천320만 7000원이 됐다.
의회 관계자는 “군의회 의정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함으로써 다음해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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