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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몰카 설치한 회사 대표...항의 직원 해고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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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몰카 설치한 회사 대표...항의 직원 해고 '갑질'

울산지법 "연습촬영하고도 거짓해명하는 등 죄 뉘우치지 않아 엄벌"

자신의 회사 공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직원들에게 덜미가 잡힌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황보승혁 부장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모(46)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 울산지법 전경. ⓒ울산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4일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 남녀공용 화장실 좌변기 옆에 장난감 탱크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A 씨는 자신의 스마트폰에 몰라카메라 앱을 설치해 작동하는지 여부까지 확인했으나 직원들이 이 몰래카메라를 먼저 발견하면서 실제 촬영에는 실패했다. 이후 A 씨는 몰래카메라 설치에 항의하는 직원들을 해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A 씨의 변호인은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적이 없고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위 카메라의 작동시간과 배터리용량, 와이파이를 이용한 작동방식 등에 비춰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증언 내용과 카메라가 화장실에 설치된 장면을 촬영한 사진, A 씨가 본인의 스마트폰에 몰래카메라의 작동 앱을 설치하고 연습촬영까지 해본 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화장실에 해충퇴치기가 설치돼 있음에도 '사무실에 쥐가 나타나 화장실에 갖다놓았다'고 말하는 내용을 보면 A 씨가 직접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가 범행 후 전혀 뉘우치지 않고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연습촬영까지 했음에도 해충퇴치기라고 허위해명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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