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은 군청 중회의실에서 지방세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이광옥 부군수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는 거창군 지방세입 체납액인 지방세 13억 원, 지방세외수입 22억 원, 총 35억 원의 체납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과 부서별 체납유형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징수대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함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와 공매처분, 관허사업제한, 직장급여 압류 등 행정제재 조치를 병행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징수활동 성과와 우수사례는 서로 공유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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