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새로운 할부거래법이 시행에 따라 상조업체의 줄 도산이 예상된다.
이번 개정 할부거래법에 의하면 상조업체는 내년 1월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 원 이상으로 증액해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에 따라 등록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 18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다시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기한 내 등록 하지 못한 업체는 할부거래법 제 21조에 따라 관할 시.도에서 직권 말소된다. 현재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전체 146곳 가운데 50곳(34%)에 불과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본금 15억 미만 상조업체 96곳 대상으로 대규모 점검에 나선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 26일부터 자본금 미충족 업체 대상으로 관할 시·도, 한국소비자원 및 공제조합과 합동 점검에 나섰다.
점검단은 개별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 진행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는 한편, 증자가 어려운 상조업체의 경우는 소비자에게 폐업 사실을 미리 알리고 선수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피해 최소화조치를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과정에서 배임·횡령 혐의가 발견되면 검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등 상조공제조합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보상 체계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조사를 한다.
특히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피해 보상율 저조, 부적절한 교육비 집행,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제조합의 운영상 문제점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자본금 미충족 상조업체의 대규모 폐업에 대비한 공제조합의 피해보상 업무 체계를 사전에 점검·보완 위함이라는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