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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총, 전북도교육청에 실질적 교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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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총, 전북도교육청에 실질적 교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수업 중인 교사폭행, 대표적 교권침해로 규정 강력 대응 천명

전북교총은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교권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전북교육청에 촉구하고 있다ⓒ김복산 기자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27일 교권침해 행위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전북교육청에 촉구했다.

전북교총은 이날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10년간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사건이 250%(2007년 204건 → 508건)나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절반을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학교현장은 이러한 학부모의 부당한 교권침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게다가 최근에는 학부모에 의한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민원들이 증가하고 있어 현장의 교사들은 수업을 제대로 하기 어려울 정도다.

전북교총은 “수많은 민원은 물론 심각할 경우에는 고소와 소송까지 대응하느라 사실상 교사는 수업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를 담당하는 교원들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치료 및 병가, 심지어는 다른 학교로의 전보까지도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전북교총은 일반적인 학부모와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과 학교의 교수권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교권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전북교총은 "아직까지도 교권 3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국회에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전달하고 교권 3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기 위해 국회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 또한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전북교총은 “전북교육청이 교권보호와 학생들의 학습권·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 내 안전요원 배치 등 관련 예산확보와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전북교총은 정부와 정치권이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을 조속히 반드시 통과시키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지난 8일 고창지역 초등학교에서 40대 여성이 학교를 무단으로 들어와 수업 중이던 여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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