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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국가공기업이 위법행위 시도' 거센 비난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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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국가공기업이 위법행위 시도' 거센 비난 직면

환경청, '환경영향평가 수질생태계 보전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 강조

전북 완주 경천저수지 항공사진 ⓒ완주군

한국농어촌공사가 7조원대 저수지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와 개발행위허가 등 정식 허가 절차를 생략하기 위한 시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7일 채널A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3월, 최규성사장 취임 직후 수상태양광발전소 개발허가를 받는데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되자, 로펌과 계약을 맺고 정식 허가절차 가운데 환경영향평가와 개발행위허가 등을 건너뛰기 위한 시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농어촌공사의 관련절차 생략 시도에 대해 절차의 이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농어촌공사의 시도는 좌절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농어촌공사의 시도는 수상태양광발전 시설을 하기 전에 관련법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식허가절차를 국가공기업이 무시하려 한 것으로 돈과 로비를 통해 위법행위를 시도했다는 거센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 용담댐에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새만금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는 수자원공사의 경우, 용담댐 홍수위 기준으로 전체 수면적의 0.7%의 면적에 이르는 75,000여평의 수면적에 태양광패널을 시설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드러나 보완 기간에 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저수지의 경우 용담댐의 태양광시설면적보다 훨씬 넓은 면적에 시설되는 저수지들이 많아, 이들 저수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생략하면서 7조원대 규모의 저수지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려 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새만금 환경청관계자는 저수지 태양광 발전 설치로 인해 어류 종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해서 태양광패널 설치로 햇빛투과가 차단되는 문제, 그로 인한 수질 오염등 환경적 변화요인에 대한 사전 방지를 위해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용담댐과 같이 상수원으로 사용되는 담수호에 대해서는 태양광발전시설의 지주대도 환경부 지침에 따라 수도용 기자재를 사용해야 하는 등 수질과 수 생태계의 보존과 오염방지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라북도의회 김철수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저수지태양광 발전사업이 저수지의 생태계 뿐 아니라 주변 환경과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미치는 정신적 영향 등을 감안하지 않고 특히 주민동의가 생략된 채 추진되는 등 사전절차가 매우 소홀하게 추진되는 것이 밝혀졌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 후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라북도의 경우,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전북도내 116군데 저수지에 대한 전기사업허가가 신청됐으며 이 가운데 70여건이 허가되고 30여건이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의 전기사업허가가 접수되면 개발행위허가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내주게 돼 있고, 이 과정에서 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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