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도소에 복역하는 대신 정신과적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는 치료감호소에서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는 26일 피치료감호자에 대해 과도하게 물리력을 행사하고, 사유를 고려않고 높은 강도의 강박을 시행한 공주치료감호소 소장에게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법무부 장관에게는 해당기관의 강박실태에 대해 관리‧감독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공주치료감호소에 입소 중인 피치료감호자 A 씨와 B 씨는 공주치료감호소에서 과도한 강도의 강박 을 당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또한 C 씨는 강박 과정에서 사지를 묶인 채 끌려갔다며 신체의 자유 침해로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감호소는 피치료감호자 A 씨는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강박했고, B 씨는 도둑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이를 교정하기 위해 강박을 했다며 정당한 치료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C 씨는 흥분한 상태로 욕설을 하는 등 자해‧타해 위험성이 높아 치료 및 보호 목적으로 강박조치를 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결과 감호소는 A 씨와 B 씨를 5포인트 강박을 시행했을 뿐 아니라,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시행된 204건의 강박 모두가 사유와 상관없이 5포인트 강박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CCTV를 통해 의료진들이 C 씨를 복도바닥에 넘어뜨리고 억제대를 이용해 강박한 것을 확인했으며, C 씨가 강박을 당한 후 끌려가는 모습이 여러 수용자들에게 목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신체적 제한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자타 위험이 뚜렷하고 위험 회피가 어려울 경우에만 시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격리 등 사전조치 없이 곧바로 억제의 정도가 심한 5포인트 강박을 시행한 것은 과도한 조치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해 복도 바닥에 눕혀놓고 강박을 시행하거나 강박 후 사지를 잡아끌어서 보호실로 이동시킨 행위는 의료적 필요 범위를 넘는 과도한 조치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공주치료감호소장에게 법률에 준수한 강박 시행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직원 대상으로 안전하고 인권친화적인 방법의 격리․강박 교육을 실시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