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공정거래법은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와 가맹사업자에 대한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인정토록 하는 것이다.
소상공인이나 가맹사업자의 경우 카드사 또는 가맹본부와의 협상 등에 있어서 단체를 구성해 협상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다. 이는 자영업단체 등의 공동협상이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합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이었다.
제 의원은 “자영업이나 가맹사업자단체의 공동협상은 협상력의 차이를 극복하는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담합사유가 되는 것은 담합제도의 근본취지와도 역행하는 것으로,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협상력을 높이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담합 예외규정에 이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소상공인 설립단체의 경우 단체협상의 내용이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제 의원은 공정거래법과 함께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대표발의 했다.
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자의 최저이익률을 보장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와의 가맹계약 체결 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최저수익률을 보장하는 사항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가맹본부에게 가맹사업자의 최저수익률을 가맹기간 중 보장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 의원은 “편의점 등 가맹본부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가맹점이 확대됐고, 이로 인한 가맹점사업자들의 경제적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자의 최저이익률에 대한 명확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이 통과되면 일반 자영업자들이 대형 신용카드사와의 신용카드 수수료 협상 등의 물품이나 재화에 대한 공동 협상력이 높아질 것이 기대된다.
또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편의점을 비롯한 대형 유통,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들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지며, 가맹본부의 무분별한 가맹점 확대가 개선될 것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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