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남한 해역에서 조업하던 남한의 어선이 북한군에 나포됐다가 풀려난 사건이 발생해 정부가 북한 당국에 유감을 표명했다.
통일부는 23일 "동해 북방 우리 해역에서 정상적으로 조업하던 우리 어선이 북측에 의해 나포되었던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오늘 오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의한 우리어선 나포 건에 대하여 북한 당국에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유사한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필요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에 유감 표명 및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앞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이날 경북 후포선적 근해 통발어선인 S호(84t 급)가 지난 2일 동해 북방 조업자제해역에서 보름 전 투망한 통발 어구를 들어 올리던 도중 당일 오후 5시 45분경 북한군에 의해 나포됐다고 밝혔다.
당시 고무보트를 타고 S호에 접근한 북한군 7~8명은 해당 어선에 올라탄 뒤 통신기를 차단하고 "누가 여기서 작업하라고 했냐"며 선장을 제외한 선원 10명을 선실로 격리했다. 이후 S호는 조업자제선을 넘어 북한 해역으로 약 8마일 정도 이동했다.
나포된 지 약 2시간이 지난 오후 7시 50분 경 북한군 1명이 S호에 추가로 승선, "남북관계가 화해 관계이니 돌아가라"고 말한 뒤 배에 올라타있던 북한군은 모두 떠났고, S호는 조업지로 복귀했다.
이후 지난 15일 오후 10시 40분경 북한 경비정 1척이 역시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S호에 접근해 "선장 나가세요"라는 방송을 하기도 했다. 이에 S호는 조업을 중단하고 오후 11시 21분경 후포어업정보통신국에 관련 사실을 신고했고, 16일 오후 10시 40분경 후포항으로 돌아왔다.
이같은 사실을 신고받은 해경은 관련 사실 여부를 수사했고 S호가 남한 해역에서 조업하다가 나포됐던 것으로 판단했다.
해경은 S호가 나포됐을 당시 1500t급의 해경 함정이 30마일(약 50km) 정도 떨어져 있었지만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해경 레이더는 12마일(약 20km) 정도까지는 레이더로 탐지할 수 있지만 30마일까지 떨어질 경우 레이더로 작은 선박을 포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한군의 고무보트는 5t에 불과한 작은 크기였기 때문에, 당시 해경과 S호의 떨어진 거리 등을 고려했을 때 탐지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 해경의 설명이다.
한편 S호가 나포됐다는 사실을 늦게 신고한 것에 대해 해경은 "조업을 해야 하는데 신고하면 수사기관에 불려 다녀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늦게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해경은 해당 사건 이후 경비함정 1척을 전진 배치하고 항공 순찰을 주 2회에서 3회로 늘렸다. 또 해양수산부는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에 대해 위성 위치 발신 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입어를 허용할 방침이다.
조업자제해역은 북한과 인접해있는 해역으로 남한 어선의 조업이 가능한 곳이다. 다만 해당 수역에서 조업을 하는 어선은 어업통신국에 하루 2회 위치보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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