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정읍·고창)이 대표 발의한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서 우리의 전통 문화이자 예술인 서예의 진흥을 위해 국가가 예산과 인력 등을 지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조성됐다.
그동안 미술을 포함한 문화 예술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사업과 활동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돼 있었으나, 서예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 및 육성이 전무했다.
이번 서예 진흥에 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법이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국가가 진흥 계획을 수립할 뿐 아니라 확산과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유성엽 의원은 “서예는 단순한 예술의 장르가 아니라 우리 겨레의 정신문화를 담는 그릇이자, 품격과 정서를 배울 수 있는 고귀한 전통 문화이다”라고 서예의 의미를 되새겼다.
유의원은 또 “서예 진흥법을 계기로 향후 서예가 우리나라 대표 문화와 예술로 발돋움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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