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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열풍'으로 몸살앓는 농촌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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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열풍'으로 몸살앓는 농촌마을

전북 완주군 경천저수지 주변 주민들은 태양광발전 보다 자연경관 선택

전북 완주군 화산면 경천저수지 항공사진 ⓒ완주군

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전국 저수지 태양광설치 사업이 평온하던 저수지 주변주민들의 찬반갈등을 불러 일으키는가 하면,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해 친환경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저수지까지 태양광시설 저수지로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나는 등 전국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전북 완주군 화산면에 위치한 경천저수지는 주변환경이 수려한 곳으로 유명하며, 이웃해 있는 동상저수지 등과 함께 자연경관이 빼어난 곳으로 꼽히고 있는 곳이다.

특히, 완주군은 경천저수지 주변 자연환경을 활용해서 ‘경천자연공감 산수인(山水人)마을이라는 테마관광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었다.

완주군은 이 지역에 둘레길 조성을 비롯해 전원주택지 조성 등을 통해 자연경관도 살리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도 증대하다는 계획이다.

농어촌공사는 그러나, 이같은 경천저수지에도 태양광발전시설을 추진하겠다며 완주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농어촌공사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완주군 화산면 성북리 873번지 일원 경천저수지 면적 42만평 가운데, 10만800여평의 면적에 540억원을 들여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화산면 일대 주민들은 이에 대해, 주민대책회의를 갖고 경관이 뛰어난 경천저수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 보다는 주변 자연경관을 살리는 ’경천자연공감 산수인마을‘ 조성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을 원했다.

곧 출범하게 될 경천저수지 태양광반대대책위 위원장을 맡게 될 것 김규성(49세,완주군 화산면 춘산리 예곡마을)씨는 “경천저수지 주변 주민들은 경천저수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자연 경관을 해치게 되는 것은 물론 환경적 피해와 주변 주민들에 대해 미치게 될 유해한 환경에 대한 아무런 조사나 대책도 없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마을 이장 등 기관장 명의로 반대입장을 농어촌공사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화산면사무소 관계자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로 "경천저수지에 태양광시설이 설치되면 환경적문제 뿐 아니라 주민들에 대한 유해성 여부에 대한 발표도 없었고 특히 자연경관을 해치게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천저수지 주변 주민들의 경우는 그나마 주민들의 의견이 하나로 일치돼 별다른 마찰이나 갈등이 없이 반대입장으로 결정된 사례이지만, 이웃해 있는 완주군 동상면 동상저수지의 경우 찬반 양론에 따른 갈등이 치열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평온하던 저수지 주변 마을과 주민들이 갑작스럽게 불거진 태양광시설 때문에 찬반 양론으로 나뉘면서 갈등을 빚게 된 것이다.

완주군 경천저수지 총면적 42만평 가운데 10만8000평에 태양광 시설을 하겠다는 농어촌공사의 사업계획대로라면 설치면적이 전체 면적의 25%가 넘게 돼, 농식품부가 “저수지는 만수면적의 10% 이내-담수호는 만수면적의 20% 이내로 (태양광 사업 등) 사용허가를 제한”하라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지침 가이드라인’을 어기게 된다.

이같은 문제를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했던 도의회 농산경제위원회 김철수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전국의 저수지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려면 최소한 가뭄시기에 대한 농업용수 대책과 함께 환경적 영향과 주변 주민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납득할만한 사전 조치가 있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의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 때 평면도 한 장 없이 그것도 농업용수를 담당하는 농림축산국의 업무협조조차 없이 경제산업국의 행정처리로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다음 임시회기 때 5분발언을 통해 전라북도의 무책임한 행정행위를 따지겠다"고 밝혔다.

그런가하면 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최형식 담양군수)는 22일, 청와대와 국회 등 주요 부처에 보낸 건의문을 통해 농업진흥구역 내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 반대했다.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기 때문이다.

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과 다원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더 이상 농촌을 개발의 희생양으로 삼지 말 것"을 촉구했다.

정부의 갑작스런 밀어붙이기식 태양광신재생에너지 열풍이 평온하던 전국의 농촌마을을 멍들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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