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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민노총 내부에 일반노조원 블랙리스트 문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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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민노총 내부에 일반노조원 블랙리스트 문건 있다"

친인척 자녀 채용세습 왕당파가 좌지우지...비왕당파는 채용에서 배제시켜

민노총의 고용세습 명단을 공개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노조가 작성한 내부 블랙리스트를 새로 공개했다.

하태경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노총 소속 S사 노조의 고용세습명단을 공개한 데 이어 이 노조가 작성한 블랙리스트를 새로 공개했다.

그는 "새로 공개하는 블랙리스트는 S사 노조 왕당파가 아닌 노조원의 친인척과 자녀는 채용에서 배제하라는 문건이다"고 소개하며 명단이 게재된 S사 소식지(2018년 6월 5일자) 전문도 공개했다.


▲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공개한 민주노총 소속 S사 소식지에 실린 고용세습명단. ⓒ하태경 의원실

하태경 의원은 "현재 S사의 노조 집행부, 소위 '왕당파'는 해당 명단을 작성하고 사측에 이를 전달하며 명단에 적힌 노조원이 추천한 사람은 채용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단에 거론된 72명은 현재 노조 집행부와는 계파가 다른 노조원들로 '비왕당파'인 셈이다"며 해당 리스트에는 과거 고용세습을 했던 타 계파 노조원의 명단도 포함돼 약 100명의 이름이 올라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울산고용노동지청이 리스트에 거론된 노조원들이 현 집행부를 '취업방해' 행위로 고발한 상황이라고 의원실에 공식 확인해줬다"며 "내용은 지난 2월 S사에서 진행한 생산계약직 12명 채용 과정에서 현 집행부가 타 계파 노조원들의 자녀 등의 취업을 방해했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의원은 S사 노조의 이런 행태를 두고 "고용세습독점 블랙리스트의 존재 자체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된 것으로 명백히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불법이다"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시 차별을 해서는 안 되며 동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고용정책기본법도 위반한 문제다"고 비난했다.

이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도 노사단협에 고용세습을 명시하는 것을 위법 단협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단협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하태경 의원은 "이런 상황은 민노총 내에서도 집행부를 차지한 간부급, 즉 '왕당파' 자녀들만이 일자리 독점을 할 수 있다는 불의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며 "대한민국 대다수 청년들이 왜 취직이 되지 않아 고통을 받아왔던 것인지 그 이유가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은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알았다면 이에 대해 왜 묵인해왔는지를 밝히고 국민 앞에 백배사죄해야 한다"며 "정부는 민주노총의 불법 고용세습 행위를 전수조사하고 국회 차원에서는 이번 고용세습 국정조사에 민주노총의 고용세습 문제도 반드시 포함해 불공정한 채용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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