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21일 지난 9월 대전 A여고에서 발생한 ‘스쿨-미투’와 관련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적발된 성비위 행위에 대해 해당 법인에 엄정한 처분을 요구하고 관련자 5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전교육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위반 혐의가 있는 교사 5명을 20일 경찰에 고발했고, 문제를 야기된 교사들에 대해 중징계 2명, 경징계 3명, 경고 2명, 주의 4명 등 신분상 처분을 해당학교 법인에 요구했다.
‘스쿨-미투’ 문제가 폭로된 A여고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등을 실시해, 일부 교사들의 학생에 대한 강제 추행시도와 수업 중 부적절한 성적 표현 및 성차별적 언행 및 폭언·강압적 지시 등으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음 확인했다.
특히 일부 교사는 부적절한 언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온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여전히 시대에 뒤떨어지는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안일한 태도로 학생지도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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