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북 도내 'A' 단체장이 선거구민들에게 선물 등 제공했다는 기부 행위 위반 제보를 지난 20일 접수 받았다고 밝혔다.
추석과 설명절 등 명절을 맞아 수차례 걸쳐 지역주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전달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전북도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조사 단계라 뭐라고 단정질 수 없다"면서 “조사를 착수 한 후 정확한 내용이 나오면‘보도자료’를 통하여 A 단체장에 대한 정확한 선거법 위반 내용을 언론과 전북도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A'기초단체장의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고 100만원이상 벌금에 처해지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부행위를 권유 및 알선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중대 선거범죄에 해당한다.
한편 이번 전북도내 A 단체장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단체장직 유지 및 상실이 맞물려 있어 벌써부터 조사 결과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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