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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지방분권 추진 촉구 건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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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지방분권 추진 촉구 건의문' 채택

최영규 의원, "개정안의 미흡한 부분 보완위해 긴급제안한 것"

ⓒ전북도의회

전라북도의회는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과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해 청와대를 비롯한 국회와 정부에 보냈다.

전라북도의회는 건의문에서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에는 자치입법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 9조와 22조에 대한 개정이 빠져 있어 이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자치입법 재량권 강화의 구체적 실행 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 담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 개선 방안은 다소 실망스럽다며 "의회가 지방정부 최고의결기구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제 도입"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과 정부간 재정 격차 완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지방교부세 기능 강화나 지역균등 재정제도 등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다며, 2022년까지 7대 3으로 조정하겠다는 정부 목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6대 4 개편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지방분권은 시대적 요구라는 것을 국회가 보다 절실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지난번 지방분권 개헌처럼 여야의 정쟁으로 전면 개정안이 논의조차 없이 무산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회가 발벗고 나설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 채택을 긴급 제안한 전북도의회 최영규 의원은 "지난달 30일에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개정안이 미흡한 측면이 있고, 이달안으로 입법예고를 통해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일정여서 개정안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긴급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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