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합의했던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결과 만들어진 '화해‧치유 재단'이 출범 2년 4개월여 만에 해산 수순을 밟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21일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9일 정부는 화해‧치유재단과 관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 단체 등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처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이에 외교부와 함께 화해‧치유재단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다"며 "현재 상황 및 그간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재단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화해‧치유 재단은 2015년 위안부 합의 이후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 엔의 자금을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6년 7월 28일 공식 출범했다.
그러나 당시 위안부 합의에 명시돼 있던 '불가역적 해결'과 위안부 평화비(소녀상) 존속 문제 등으로 인해 위안부 피해자 및 지원 단체의 거센 반발이 있었으며, 정부에 대한 국내 여론 역시 상당히 악화됐다.
또 일본 정부의 출연금이 배상금인지, 보상금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성격 규정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법적 배상과 공식 사과를 요구했던 위안부 피해자와 지원 단체는 이 출연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재단 출범 이후 일부 피해자만 출연금을 수령하면서, 올해 10월 말을 기준으로 재단에는 57.8억 원의 잔여 기금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여가부는 남아있는 출연금과 관련 "재단 잔여기금 (10월 말 기준 57.8억 원)에 대해서는 지난 7월 편성된 양성평등기금 사업비 103억 원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여성가족부는 출연금 처리와 관련 "외교부가 일본정부와 협의를 진행하는 등 관련 외교적 조치도 함께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10억 엔 전부를 돌려주려고 해도 일본 정부가 이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실제 10억 엔의 처리에 대해서는 시간이 다소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지난 10월 강제동원과 관련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한국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전방위적인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이번 사안에서도 일본은 출연금을 돌려받지 않으면서, 한국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향후 한일 관계가 별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우리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공식 결정한 것과 관련해 즉각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일본 외무성으로 초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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