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정형이 또 추가돼 그의 형기는 33년으로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진박을 감별하겠다'며 여론조사 등을 벌인 것은 '비박 후보를 배제하고 친박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는 박 전 대통령의 인식과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다.
그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구체적인 실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해도 여론조사나 선거운동 기획 등은 대통령의 명시적·묵시적 승인이나 지시로 이뤄졌다고 본 것이다.
이로써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징역 25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1심에서 징역 6년, 그리고 공천 불법 개입 사건에서 2심에서 2년이 더해져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1·2심 형량은 총 징역 33년이다.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앞두고 있으며, 국정원 특수활동비 역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재판 보이콧'을 선언, 매 재판마다 불출석 사유서를 낸 채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지난 5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첫 항소심조차 한 차례 연기된 끝에 궐석으로 치러졌다.
검찰은 그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은 국가행정권 최고위직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잊은 채 민주주의를 스스로 거부했다"면서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지 않고 검찰 수사단계부터 지금까지 출석 자체를 거부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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