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거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개인정보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가명 정보라고 할지라도 개인 동의를 거치지 않은 정보를 사업자에게 넘길 경우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지적에도, 데이터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관련 산업계가 요구해 온 규제 완화의 시동을 건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데이터의 대량생산과 자동처리를 특징으로 하는 지능정보사회의 급격한 전환에 따라 개인정보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봤다"며 "관련된 법 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당정은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정보인 '가명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해 가명정보 및 개인정보의 이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의 경우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연관된 범위 내에서 추가적 이용과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 혹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가명정보의 경우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이용⋅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개인정보와 가명정보 규제 완화로 인한 오·남용을 막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가명정보 처리 시 안전조치 의무와 벌칙 등을 부과했다. 가명정보 처리 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도 취하도록 했다. 또한 가명정보 처리 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형벌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전체 매출액 3% 과징금 등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당정은 행안부, 방통위, 금융위의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해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를 효율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타 부처와의 공동조사 요구권, 행정처분 의견제시권 부여 등을 부여하여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법 상 모호한 개념정의로 인해 법 적용 시 혼란이 있어왔던 '개인정보'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다른 정보의 입수가능성 등을 고려해 개인정보 해당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일정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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