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전북 군산 금강호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의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AI(H5N3형)로 최종 판정됐다.
전라북도는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설정했던 방역대는 해제했으나 겨울철새가 도래하고 야생조류에서 AI 항원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어 가금농가에서는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에서는 AI 발생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가축방역상황실을 24시간 연락체계로 가동하고 철새도래지 주변에 대해서는 매일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오리농가 사육제한(47호)과 거점소독초소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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