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실시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일제단속 기간에 맞춰, 지난 12일과 13일 양일 간 관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관내 주차위반 신고가 잦은 KTX나주역을 비롯한 주차장 5개소에서 나주시 사회복지과, 나주경찰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나주시지원센터 직원 및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장소 주변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홍보안내문을 배포하고, 상가지역 불법주차차량 단속 등을 실시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주․정차 문화를 형성해줄 것을 당부했다.
나주역 택시기사 시민 A씨는 “주차난이 심각한 공공건물 및 아파트 단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항이 날로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전용주차구역이 이웃 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미 부착된 차량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했거나, 표지가 부착돼있더라도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은 차량은 단속 대상에 포함되며 불법주차 10만 원, 주차방해행위 50만 원, 위·변조 추자표지 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