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저출산 문제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한 '충남아기수당' 수급 신청률이 90%에 달했다.
'충남아기수당'은 보호자와 아기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출생한 달부터 12개월까지 매월 10만 원 씩 지원하는 제도로 오는 20일 첫 지급된다.
대상은 지난해 11월 이후 출생 영아로 총 1만 3138명의 영아가 신청했다. 이는 도내 영아 1만 4619명(2018년 11월16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의 90%에 달하는 규모이다.
지역별 신청률은 청양군과 태안군이 100%로 가장 높고, 서천군 98.47%, 보령시 97.50%, 예산군 95.27%, 당진시 94.06% 등으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 신청인원은 천안시 4839명(부성2동 898명)으로 가장 높고, 아산시 2445명(배방읍 715명), 당진시 1286명(송악읍 401명) 등이다.
충남아기수당은 기존 양육수당이나 아동수당과는 다른 제도로 중복 수급이 가능하며,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와 아기의 주소지가 충남이어야 한다. 반드시 신청을 통해서 지급되는데 영아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신생아의 경우는 출생신고 기간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 달부터 소급해 충남아기수당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지난달 8일부터 사전 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신청률 제고를 위해 전화나 SNS 등으로 제도를 안내하고, 시·군·읍·면·동 담당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고일환 도 복지보건국장은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선도적 대응을 위해 충남아기수당을 도입했다"며"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 저출산 문제를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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