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분식회계 사건의 회계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런 식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해체해야 하고, 국회는 회계조작, 부실감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대표는 19일,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삼바의 회계감사를 담당한 삼정KPMG 회계법인에 과징금 1억7000만원과 삼바에 대한 감사제한 5년 처분을 내렸고, 안진회계법인은 과징금 없이 삼바에 대한 감사제한 3년 처분을 내렸다”며 “솜방망이 처벌도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동영 대표는 “미국은 엔론 사태 당시 1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5000억 가량의 사기분식, 회계분식을 저지른 CEO에 대해 징역 24년형을 선고했으며, 엔론의 회계감사를 담당한 아서 앤더슨은 7조2000억원의 합의금을 물고 문을 닫았다”며 “이렇게 회계조작, 부실감사를 엄벌하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는 “국회가 삼바 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이같은 회계조작, 부실감사를 저지른 기업과 회계법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며 “민주평화당이 회계조작과 부실감사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 입법 작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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