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차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국내 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국정원 2차장의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정부비판 성향의 인사를 탄압하고, 우 전 수석 등과 공모해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국정원 조직을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기본권을 침해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엄격히 제한해 정보기관이 권력자의 이익을 위한 사찰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과거 수십년간 법률 개정 등을 통해 확립된 시대정신"이라며 "피고인이 우 전 수석 등의 범행에 가담해 저지른 행위는 이런 시대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행"이라고 밝혔다.
최 전 차장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등을 뒷조사한 뒤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를 승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근혜 정부가 작성·관리한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에 명단을 작성케 하고 이를 문체부에 통보해 실행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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