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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석화' 같은 조웅 목사 구속 방침…도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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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석화' 같은 조웅 목사 구속 방침…도대체 왜?

검찰, 22일 구속영장 청구 방침…초고속 수사·심의 입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웅 목사에 대해 '초고속 수사'에 나서 입길에 오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박근범 부장)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두 건의 인터뷰 동영상을 통해 박근혜 당선인을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조 목사에 대해 22일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 목사는 전날 오후 6시 께 서울 모처에서 인터뷰를 하던 중 체포됐다. 체포 당시 조 목사는 한 인터넷 매체 기자 등과 함께 있었고, 체포 과정이 찍힌 동영상은 현재 유투브에 올라와 있다.

이 동영상에서는 한 남성이 "중앙지검 OOO 수사관이다. 방송 좀 꺼달라"며 조 목사에게 체포 영장을 제시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 남성은 조 목사에게 "앉아 계시고...체포 영장 발부됐으니까 집행하러 왔다"고 거듭 말했다. 조 목사는 이에 "장난치나 이놈의 XX들 빨갱이같은 XX들"이라며 영장을 찢었다.

▲ 유투브에 올라온 조 목사 체포 장면이 담긴 동영상 캡쳐

검찰의 '초고속 수사'는 이례적이라는 평이 나온다. 조 목사의 인터뷰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자 박 당선인 측과 자유청년연합 등 일부 보수단체는 지난 20일 조 목사를 고발했었다. 고발장 접수 하루만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 목사를 체포한 것이다.

통상 고발장이 접수되면 수사에 나설지, 어느 부서에 배당할지를 결정하는 데만 2~3일 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번개'같은 수사인 셈이다.

검찰 수사와 별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 박근혜 당선인 측이 지난 20일 조 목사 인터뷰 동영상 관련 심의를 신청하자 방심위는 접수 하루만인 전날 심의 결정을 위한 회의를 열고 '조웅 목사 동영상' 대부분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 접수 하루만에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례적인 '초고속 절차'에 반발한 박경신 위원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일도 생겼다.

조 목사는 문제의 동영상 인터뷰를 통해 "최태민 목사의 사위 정윤회 씨가 박근혜 당선인의 모든 결정을 좌지우지한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검찰과 방심위의 '초고속 수사'는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트위터 아이디 @sky****는 "촬영하는 것도 금지, 어디로 가는지도 비밀, 누가 고소했는지도 비밀. 박근혜가 무슨 볼드모튼가? 왜 이름을 말 못해! 참 옛날 영화같은 장면이네요. 유신의 완벽한 귀환이군요"라고 적었다.

또 다른 아이디 @badroman****는 "조웅 목사의 박근혜 폭로 영상을 100% 신뢰하지 않지만 방심위의 절차를 무시한 인터넷 게시물 삭제와 긴급 체포를 보며 더욱 의구심만 증폭시키는 게 아닐까 생각된다. 유신시대 쥐도 새도 모르게 잡아들이는 것과 뭐가 다를까?"라고 꼬집었다.

아이디 @__h****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조웅 목사는 고발접수 하루만에 긴급 체포하면서, 댓글 국정원 직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음에도 체포는 커녕 한참 후에 소환조사했던 검찰.이제 법의 기준은 '대통령'이구나.법 위에 '대통령', 그것이 독재다"라고 적었다. 아이디 @nodl****는 "조현오 사건처럼 고소 고발을 해도 몇년씩 뭉개는 사건도 있고, 고발 하루만에 바로 체포하는 사건도 있다. 그래서 그들을 검찰이 아니라 권력의 X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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